과학기술부는 대용량.고효율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이 3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 -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하여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 진흥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핵융합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시책 및 장비의 확충시책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의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방향 설정과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