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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대상 확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03.26 4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07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의 생산자조직, 공동선별조직, 산지유통인 등 약 5,160개 조직(조직원수 284천명)을 선정하여 총 45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은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할 경우 포장재비나 공동선별비를 품목에 따라 일정비율(10~90%)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초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조직을 평가 선정하였음. - 세부 사업별로는 포장재비 179억원을 작목반.친환경인증농가 등 3,540개 조직에 지원하고, 공동선별비 110억원은 산지에서 공동선별.공동마케팅을 하는 241개 조직에 지원되며, 결구배추.무 포장 유통비 170억원은 산지유통인 등 1,382개 조직에 지원할 계획임. - 농산물 표준규격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월말까지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17천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유통활성화 교육'을 시.도 및 시.군단위까지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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