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6년 9월 27일 개정.공포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07년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천㎡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음.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3백만원 이하)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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