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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7.03.28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06년 9월 27일 개정.공포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07년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천㎡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음.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3백만원 이하)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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