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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 2007.03.28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양 부처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 보도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선할 예정임. -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됨. -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임. -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한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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