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도입됨. - 새로 도입된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3월 28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및 인증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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