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06년 세제개편에 따라 법인세법('06.12.30) 및 동법 시행령('07.2.2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단체(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재정부 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2가지 유형이 있음. -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에는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하였음. '07년 1/4분기에 신청받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심사한 결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 39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지정 공고할 예정(3.30)임. -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특정 용도로 지출된 기부금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순직소방관 유족 지원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음. - 현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을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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