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됨. -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임.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고,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함.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음. - 각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 금년에는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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