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바르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민단체, 지자체, 운수업체 등 344곳에 보급하였다. -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임. - 이 매뉴얼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령이 실지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임. 이 매뉴얼은 정부혁신포탈(www.gov-innovation.go.kr)과 행자부 혁신의 창(gi.mogaha.go.kr/demo/mail90/community/bbs1.php)에 등재되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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