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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으로 우리 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 2007.03.28 3p 보도자료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중 하나인 중국과 3월 27일 북경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양측 수석 대표간 가서명하여 1992년 체결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양국은 새로운 통상환경(WTO 체제 출범, 다양한 분쟁해결 기구의 등장, 투자자유화 요소의 등장 등) 및 양국간 교역, 투자 증대를 반영,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동 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음. -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119개 국가와 맺은 투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내용 중 기술이전과 지방정부에 투자보장협정을 적용하는 것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번 합의를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인 투명성, 지적재산권, 이행의무부과금지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에의 협정 적용을 포함하는 등 투자자유화 요소가 강화된 현대적인 투자협정 추세에 맞는 선진화된 규범 수준으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