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중 하나인 중국과 3월 27일 북경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양측 수석 대표간 가서명하여 1992년 체결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양국은 새로운 통상환경(WTO 체제 출범, 다양한 분쟁해결 기구의 등장, 투자자유화 요소의 등장 등) 및 양국간 교역, 투자 증대를 반영,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동 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음. -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119개 국가와 맺은 투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내용 중 기술이전과 지방정부에 투자보장협정을 적용하는 것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번 합의를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인 투명성, 지적재산권, 이행의무부과금지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에의 협정 적용을 포함하는 등 투자자유화 요소가 강화된 현대적인 투자협정 추세에 맞는 선진화된 규범 수준으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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