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1 부동산대책에서 금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며,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금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3월 29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고,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개편시안을 설명하며, 관계 전문가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07년 9월 1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도입",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실시",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현행 85㎡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 소형.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 "가점항목 중 '세대주연령' 삭제 등으로 신혼가구 배려" 등임. - 이번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각 계층별 이해가 상충되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충실히 거쳐 마련했다며, 720만 청약통장가입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청약제도 개편시안 및 의견수렴 결과가 담겨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청약관련 전산프로그램의 변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편된 청약제도의 '07년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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