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2007.03.30 64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1.11 부동산대책에서 금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며,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금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3월 29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고,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개편시안을 설명하며, 관계 전문가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07년 9월 1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도입",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실시",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현행 85㎡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 소형.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 "가점항목 중 '세대주연령' 삭제 등으로 신혼가구 배려" 등임. - 이번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각 계층별 이해가 상충되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충실히 거쳐 마련했다며, 720만 청약통장가입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청약제도 개편시안 및 의견수렴 결과가 담겨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청약관련 전산프로그램의 변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편된 청약제도의 '07년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