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7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발표하였다. 이번 경비율 조정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경비율을 인상하였다.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종.부동산관련업 등은 추계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경비율을 상당폭 인하하였음. 주요경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를 적용하는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2.0배를 적용토록 결정하였음.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50개 업종으로, 외의도매 등 37개 업종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고, 양돈축산 등 13개 업종은 매출액감소로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66개 업종으로, 채소.생선도매 등 130개 업종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음.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개 업종으로, 내의.보일러.석유소매, 화물운송대행, 여관업 등은 경기불황, 사양업종, 경쟁심화 등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53개 업종으로, 내과.소아과의원, 한의원, 전자상거래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1999년)하고, 업종별 간편장부사례집을 발간.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2005년~)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별로 기장상담.지도팀을 편성하여 기장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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