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2007.03.30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 시행 시기는 '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하여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서비스 제공기관은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음.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함.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