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 시행 시기는 '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하여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서비스 제공기관은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음.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함.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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