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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훼용 종자류 등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2007.03.30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환율 인하 등으로 화훼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훼재배농가의 종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구입하는 화훼용 종자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시행으로 약 30억원 수준의 부가세가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며, 금액은 매년 증가할 것임. 분야별로는 화훼용 종자류 21억원, 가축 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6억원, 채소 재배용 차광막 3억원이 농업인에게 환급될 것임. - 국내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대부분 로열티 지불 대상이 되고 있어 화훼농가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산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신품종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보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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