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례규정의 개정으로 조사료용 비닐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의 생산 확대와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임. 조사료용 비닐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시행에 따라 매년 약 6억원 이상의 부가세가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함. - 조사료용 비닐과 관련하여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료용 폐비닐의 재활용을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시행하는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에서 수거.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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