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30일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제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됨. 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등 대표적 차별예외사유를 법에 열거하여 법의 차별금지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 -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가 마련됨.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