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영세한 화물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 신고기한 연장 및 이와 관련된 신고수수료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는 부실업체(Paper Company)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04년 1월 도입되어 '07년 4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허가이후 매 3년 경과시 30일 이내에 재 신고토록 하는 제도인데, 전국을 영역구역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화물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관할관청에 가서 재 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어 이를 3개월로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 수수료를 폐지함. -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외 지역에서 불법 밤샘 주차하는 행위는 그간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어 '03년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밤샘주차 기준과 관련 그동안 법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이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밤샘주차의 뜻을 명확히 정의(0시부터 4시까지의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하였음.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일반시민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발굴.개선함으로서 화물운수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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