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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정 출력 이상의 무선국은 전자파 측정해야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전파방송산업팀 2007.04.02 1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7년 4월 2일~2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그동안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임. -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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