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7년 4월 2일~2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그동안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임. -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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