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간 8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회담결과,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환경협상에 최종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환경질 제고를 위해 협정문에 환경장(Chapter)을 마련하고 FTA 협정과는 별도로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WTO-DDA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일부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에 합의하였음. -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1만대 이하 소규모 제작자동차사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체계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음.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환경보호수준 제고,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대중참여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경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한.미 FTA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과 환경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향후 한.미 FTA 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