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비준안과 일괄 제출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비준안에 최종 동의하였다. 한-아세안 FTA 3개 협정은 2개월의 협정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6월 1일에 정식 발효하게 된다. - 상품협정이 발효하면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전체품목의 97%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철폐 또는 5% 이하로 인하되어 인구 5억의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관련 품목에 있어서는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CKD: Completely knocked down)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부터 2010년까지 관세철폐를 인정받고, 완성차의 경우도 종류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철폐 또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를 인정받아, 오랜 현지생산으로 일본 업계가 선점하고 있는 아세안 자동차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 -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초민감 농.수산물 45개 품목(쌀, 소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 주요 활어 및 냉동어류)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정도가 높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현행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음. -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상품 중 시계, 의류/직물, 식기 등 100여개 상품이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예정대로 타결되면 상품.서비스무역 및 투자 전반에 걸친 한-아세안 FTA가 완성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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