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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2007.04.04 87p 정책해설자료

외교통상부는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의 분야별로 상세한 협상결과를 정리하여 4월 4일 배포하였다. 분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TBT,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등이다. - 상품 협정의 기본내용은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 수출세 부과 금지,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상품위원회의 설치 등임.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은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등임. - 농업 협정의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함.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을 도입함. - 섬유 협정의 주요내용은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마련,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등임.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은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등임. - 원산지의 주요 타결내용은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 대체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