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과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업무보고를 4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 - 장차법 서명식은 3월 6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과 의의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제정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대통령의 서명, 각계의 축하 메시지 순서로 진행되었음. 장애인정책 업무보고는 인터넷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과 관계부처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음. - 참여정부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욕구증대에 대응하여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6.6)을 수립.추진하였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인상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의료, 교육, 주거,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수요자 관점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할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7.4.4)을 발표하였음. 제 2차 대책의 주요내용은 교육, 고용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확충하여, 선제적.사회적 투자를 수행하려는 것임.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임. -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고,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및 의무고용제도 개편,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one 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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