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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선박등록업무 지방해양수산청 위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팀 2007.04.06 8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국제선박 등록업무를 할 수 있고,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국가필수 선박제도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해양부 본부에서만 수행하던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각 지방해양청장에게 위임되었음. 국제선박등록 시 제출토록 되어있는 구비서류를 정비해 외항운송사업자가 아닌 선박소유자도 당해선박이 국제항행에 투입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직접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음. - 주요 협의사항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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