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07년 4월 29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각각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음.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을 받게 되며,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유망산업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단기.수시 적합 훈련을 받게 됨. -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8조원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무역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07.4)를,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07.하반기)을 설치할 예정임. - 6월에는 산자부, 노동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한편, 향후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재 제조업관련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할 예정임.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컨설팅,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전환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임.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마련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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