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 전주.완주, 대구 신서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4월 13일 이를 관보에 고시(세목고시 준비 및 관보게재 절차이행 등에 따른 시일 소요)한다고 밝혔다. - 3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대연지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3월 19일 지정.고시한 이후, 이번 5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면, 10개 모든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됨.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인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임.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보상절차 착수가 가능해짐. 10개 혁신도시는 4월 중에 보상 계획공고 및 열람을 시작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빠르게 추진되는 혁신도시는 금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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