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수립한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06.1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지원센터(전국11개)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40점)와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60점)를 평가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기업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인증기간 2년)함. - 능동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환차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선선정 지원, 수출금융지원 확대, 수출보증 및 보험지원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수출금융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번 방안을 토대로 '(가칭)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요령'을 제정(4월 공고)하고, 5월부터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5월부터 지역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됨. -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최근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대미시장 진출 확대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수출채산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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