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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품의 유통기한, 보다 안전하게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04.06 1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4월 5일 입안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2000년)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하였음. 업체에서는 앞으로 이 기준(안)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하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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