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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도로관리팀 2007.04.08 7p 보도자료

정부는 4월 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시 전광판(고속도로.국도.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 범죄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임. - 경고 발령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임. 경고 발령 요건은 경찰관서에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신고되었고, 보호자가 경고 발령 및 아동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였으며,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경고발령 여부를 결정함. - 시스템 진행 절차는 경찰청 182센터.경찰관서 신고접수→관할경찰관서에서 아동 세부 신상정보 및 상황자료 수집→보호자가 경고 발령 등에 동의 및 관할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지방경찰청에 보고→지방경찰청장이 발령 여부 결정→경찰청 182센터에 통보→182센터에서 건교부.서울시 등 관계기관 전파→전광판.방송 경고 발령 순으로 이루어짐. - 향후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에 있어 지방경찰청에서 광역자치단체와 협약, 지방도로 및 지방지하철 전광판 이용 앰버 경고 발령시 우선적으로 발생지역 주변에 경고 발령토록 함과 함께 공공기관.공기업 및 언론.개인기업의 참여 독려 등 시스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아동 범죄 예방과 실종아동 구조 및 범인 조기검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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