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시 전광판(고속도로.국도.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 범죄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임. - 경고 발령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임. 경고 발령 요건은 경찰관서에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신고되었고, 보호자가 경고 발령 및 아동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였으며,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경고발령 여부를 결정함. - 시스템 진행 절차는 경찰청 182센터.경찰관서 신고접수→관할경찰관서에서 아동 세부 신상정보 및 상황자료 수집→보호자가 경고 발령 등에 동의 및 관할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지방경찰청에 보고→지방경찰청장이 발령 여부 결정→경찰청 182센터에 통보→182센터에서 건교부.서울시 등 관계기관 전파→전광판.방송 경고 발령 순으로 이루어짐. - 향후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에 있어 지방경찰청에서 광역자치단체와 협약, 지방도로 및 지방지하철 전광판 이용 앰버 경고 발령시 우선적으로 발생지역 주변에 경고 발령토록 함과 함께 공공기관.공기업 및 언론.개인기업의 참여 독려 등 시스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아동 범죄 예방과 실종아동 구조 및 범인 조기검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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