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4일 중국 북경에서 건교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에 제3차 "한.중 자동차안전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양자 간 자동차 소비자 안전과 관계되거나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합의는 2002년 중국이 쌍용자동차의 '이스타나'에 대해 강제 리콜 및 수입금지 조치한 사례와 같은 우리자동차의 대 중국수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마련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제작사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시 겪을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중에 자동차안전 관리인원 및 검사인원을 교류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한.중 자동차 기술법규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하는 등 앞으로 양국간 자동차안전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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