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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 철새보호 협정 체결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7.04.11 8p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러시아(1994년), 호주(2006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과 철새 및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양자간 철새보호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서명은 2007년 4월 10일 우리나라 환경부 이규용 차관과 중국 가치방 국가임업국장(차관급기관)간에 이루어졌다. -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제비, 고니, 가창오리 등 철새 337종의 포획 및 판매 금지와 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통한 철새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철새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정보교류, 철새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등 양국간 철새보호를 위한 교류도 활성화될 것임. - 한.호 및 한.중 철새보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그간 미진했던 철새보호를 위한 다자간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올해안으로 철새 및 서식지보호,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새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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