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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인이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시 재해지원 등 가능
농림부 농촌정책국 채소특작과 2007.04.09 16p 보도자료

농림부는 4월 10일부터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내재해기준제를 도입하고, 농업인이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내재해형 시설기반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를 상향지원(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기존 표준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를 시설 내구연한 범위('16년)내에서 현재 지원수준으로 동결하며, 농업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비규격 시설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임. - 농업인이 본 제도도입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의 편의를 돕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을 지정.고시하며, 농림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시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도입한 내재해 기준제는 최근 대설,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 인삼시설에 대규모(연간 3천억원)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06.6)" 추진의 일환임. - 전문가 T/F에서 기상자료 조사.분석, 시설모델 설계 및 구조해석 등을 통해 마련한 내재해 기준[지역별 내재해(풍속, 적설심) 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 보급활성화를 통해, 내재해 시설기반체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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