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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류선진화 및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2007.04.13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및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2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도매상간의 위.수탁을 허용하여 일정 규모(500평) 이상을 가진 도매상에게 보관.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 구비 및 KGSP 의무를 면제하고, 유통 중 의약품 안전 제고 및 영세 도매상 난립 억제를 위해 창고 최소면적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독극약 보관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 공동이용범위를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식품첨가물제조업까지 확대함. -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개정하여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보관실 및 최소면적 기준 설정, 지정의약품 입.출고시 확인 및 기록 의무화, 적정온도 유지시설 구비 등을 보강하면서 의약품외 타 물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사후관리 등 합리적이고 선진화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함. -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유통일원화제도) 규정은 관련업계의 새로운 제도 안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되, 우선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하여 직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3년 이후 자동 폐지(일몰규정)하는 것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물류선진화를 위한 약사법령 개정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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