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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감독원,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 실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품질관리감리1팀 2007.04.13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Pilot Test(시범감리)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년에는 감독당국의 직접감리대상인 24개 회계법인 중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4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4월부터 감리에 착수할 예정임. 감리대상 회계법인은 먼저 회계법인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함. - 이번에 선정된 4개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는 한영회계법인, 중형 회계법인 중에서 신우회계법인, 소형에서는 서일경영회계법인과 충정회계법인임. - 2007년 4월~7월 중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2~4주간 현장감리를 실시함. 중점감리대상은 회계법인 조직차원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개별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감사과정에서 수행할 필수적 감사절차의 준수여부 점검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증선위 보고 및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 개선토록 권고함.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감사절차의 문서화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여 증권집단소송제도 등 부실감사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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