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Pilot Test(시범감리)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년에는 감독당국의 직접감리대상인 24개 회계법인 중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4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4월부터 감리에 착수할 예정임. 감리대상 회계법인은 먼저 회계법인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함. - 이번에 선정된 4개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는 한영회계법인, 중형 회계법인 중에서 신우회계법인, 소형에서는 서일경영회계법인과 충정회계법인임. - 2007년 4월~7월 중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2~4주간 현장감리를 실시함. 중점감리대상은 회계법인 조직차원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개별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감사과정에서 수행할 필수적 감사절차의 준수여부 점검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증선위 보고 및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 개선토록 권고함.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감사절차의 문서화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여 증권집단소송제도 등 부실감사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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