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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7.04.13 4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의 제외사유 신설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지원한도를 상향조정(4%→5%)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립비율은 하향조정(50%→30%)하며, 지원금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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