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의 제외사유 신설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지원한도를 상향조정(4%→5%)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립비율은 하향조정(50%→30%)하며, 지원금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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