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출범과 새로운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향후 추진할 정책 청사진으로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발전방안 발표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이 일단락되어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안전, 정보제공, 교육 등 각 분야별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이번 추진체계 개편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질서 형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목표 및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종래 소비자 보호 위주에서,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자율.책임.협력.균형'의 4대 정책원칙을 제시함. -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수행되는 소비자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정위로 이관된 소비자원과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비자운동의 활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추진효과를 제고함. -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FTA로 인한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편향적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가 최종 심판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현재 250여개 기구에 의해 구심점 없이 수행되는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용적.통합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하며, 신기술.환경오염 등 소비자위해요인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인프라를 강화할 것임. -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부당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거래규범을 마련하고, 다수 소비자피해 증가 등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소비자, 취약계층 등 그간 소외되었던 소비자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하고, 한.미 FTA 체결 등 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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