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발전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소비자정책기획팀 2007.04.16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출범과 새로운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향후 추진할 정책 청사진으로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발전방안 발표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이 일단락되어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안전, 정보제공, 교육 등 각 분야별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이번 추진체계 개편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질서 형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목표 및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종래 소비자 보호 위주에서,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자율.책임.협력.균형'의 4대 정책원칙을 제시함. -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수행되는 소비자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정위로 이관된 소비자원과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비자운동의 활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추진효과를 제고함. -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FTA로 인한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편향적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가 최종 심판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현재 250여개 기구에 의해 구심점 없이 수행되는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용적.통합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하며, 신기술.환경오염 등 소비자위해요인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인프라를 강화할 것임. -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부당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거래규범을 마련하고, 다수 소비자피해 증가 등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소비자, 취약계층 등 그간 소외되었던 소비자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하고, 한.미 FTA 체결 등 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