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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2007.04.17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09년 7월 이후 2.3종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비하여 2.3종 사업장 1,194개소 5,879 배출구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장 총량관리제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03~'06년간 3가지(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오염물질의 배출량,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임. -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난 2년 동안('04.9~'06.9)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총량관리제 모의 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 - 배출량 정밀조사 및 배출권 모의거래 계획 등에 대하여 2~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틀간(4.16~1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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