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09년 7월 이후 2.3종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비하여 2.3종 사업장 1,194개소 5,879 배출구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장 총량관리제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03~'06년간 3가지(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오염물질의 배출량,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임. -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난 2년 동안('04.9~'06.9)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총량관리제 모의 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 - 배출량 정밀조사 및 배출권 모의거래 계획 등에 대하여 2~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틀간(4.16~1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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