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촌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 최근 들어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 농촌경관의 중요성과 그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 종합대책에서는 '농촌경관의 가치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친경관적인 농촌개발기준 정립',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농촌경관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 -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는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9인이 참여하여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세부 추진과제의 점검.평가.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금년중 농촌경관지표, 경관관리계획 수립기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점차 확대하고,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