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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2007.04.17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7월중)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산 2조원미만 계열회사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연도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을 현행 4.2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지정시 자산기준의 7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물량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강화를 위해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기준을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는 거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토록 보완하였음.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정의규정을 개선하여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11월 15일 마련된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개편방안의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되고, 출총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 및 시장감시기능은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작업이 완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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