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 입법예고(20일간) 하였다. - 정부 보조로 부착.개조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 및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을 수도권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개정 수도권특별법은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됨. -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정부 보조로 부착.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저감효율 유지를 위한 준수의무를 부과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하여 개선을 하여도 인증 받은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인증취소 외에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함. - 총리실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한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변경)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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