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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이행성과 가시화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7.04.18 4p 보도자료

환경부가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친환경상품 생산 및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이 시행 2년을 맞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자발적 협약 추진위원회(포스코.환경부 공동주관)'에서 발표한 '05년 9월 1차협약 체결 기업(총 30개사 중 25개사 실적 집계)의 "'06년도 녹색구매 이행성과"에 의하면,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GR)마크 등 정부에서 인증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총 1,680억원('05년도 공공기관 구매실적의 21%)에 달하며, 참여기업들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와 부품 중에서 각 사별 자체기준에 의거, 친환경 상품으로 분류하는 원.부자재를 모두 합산할 경우에는 구매액이 총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성과는 '05년 7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친환경상품 시장이 법 시행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품 생산자이자 동시에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한 협약 참여기업들의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임. -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는 1.2차 협약 참여 총 47개 기업들의 녹색구매 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하여 "각 사별 '07년도 녹색구매 목표(금액) 설정", "사내.외 녹색구매 홍보활동 강화",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등 3개 과제를 회원사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올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07년도 공동이행과제"로 선정하고, 공동과제의 집중관리를 통해 회원사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친환경 생산.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하였음. - 제1차 협약 참여기업들의 녹색구매 성과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을 현재의 47개사에서 총 100개사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3월 28일 개정.시행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대형 유통업체를 협약에 적극 동참시켜 '친환경상품 유통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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