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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 2007.04.18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17일~5월 8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됨.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 및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하는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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