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9일~5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에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율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음. -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음.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정비하였음. -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06.12.30)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하였음.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였음. -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를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