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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07.04.19 1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제조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율을 달성하도록 함. 폐기단계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함. -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해당될 것임.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은 부품 및 물질별 중량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수은.육가크롬.PBB.PBDE는 1,000mg/kg, 카드뮴은 100mg/kg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6개 유해물질 중 난연재(PBB.PBDE)가 제외됨. -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은 내년부터는 85% 이상, '10년 1월 1일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될 것이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내년부터는 85% 이상, '15년 1월 1일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 -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4월말까지 입법예고하고, 법률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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