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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2007.04.19 4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제도화,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음.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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