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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4.19)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007.04.19 17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결과", "4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 주요 법률안", "한미 FTA 영향분석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 > - 그간 처리가 지연되던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번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심사위원회,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임. - '1.31 대책'에서 발표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그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4월 17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되어 현재 소위에서 논의중임. 그간 정부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법무법인.증권사 등 시장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펀드'의 구체적 운용구조를 확정하여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중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9월 중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고, 10월 이후에는 금년 중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천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임. - 4월중 임대주택법이 처리될 경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되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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