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결과", "4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 주요 법률안", "한미 FTA 영향분석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 > - 그간 처리가 지연되던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번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심사위원회,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임. - '1.31 대책'에서 발표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그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4월 17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되어 현재 소위에서 논의중임. 그간 정부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법무법인.증권사 등 시장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펀드'의 구체적 운용구조를 확정하여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중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9월 중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고, 10월 이후에는 금년 중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천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임. - 4월중 임대주택법이 처리될 경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되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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