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19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도시권 내에서 개발사업이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립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음.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전검토서의 대상 및 내용으로,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였음.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의 사전 안건 심의기구로서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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