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 6만 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서는 '05년 12월 13일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음.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 -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였음.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시행령 제3조제4항)하여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입사업의 절차와 행위자별 주요 역할을 규정, 매입대상 주택을 최대한 확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계속 거주 보장 등임. - 매입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로 관련 상담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를 운영함. 주공 본사 매입비축처에 설치될 콜센터의 연락처는 031-738-3111이며, 주공 각 지역본부에서도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게 됨. - 현재 진행중인 매입수요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연내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음. 선의의 임차인은 최대한 보호하되,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하여 경찰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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