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도급하한확대.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2007.04.20 14p 보도자료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4.20)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혁신도시사업에도, 지역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추어 다각도의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됨. - 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 사업에 한하여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30%로 상향조정됨. -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가점제를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중소업체의 시공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도 활성화할 방침임(1~2개 시범단지 지정). -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에게 지원되는 물량은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임. 혁신도시 공사발주가 시작되는 등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하반기부터는 지원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져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