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처 차관 및 국무회의에 상정.확정하여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임.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관광.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임. -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였음.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외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로 인해 고령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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