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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번호판 시인성 향상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산업팀 2007.04.20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체사업은 전국적으로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 중이며, 금년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임. 정부의 교체비용 전액 지원과 지자체의 민원편의 시스템 운영으로 '07년 3월 31일 현재 71,476대(전체의 약 20%)의 번호판을 교체하였으며, 2/4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체차량이 증가할 것임. - 이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탈색.훼손.이물질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번호판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금년 4/4분기부터는 이물질 등으로 알아보기 힘든 번호판을 부착.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금년 말까지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이번 번호판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공서 Zero 방문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소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행정네크워크를 활용, 운송사업협회에서 번호판 접수 및 제작.교부를 대행토록 하여 관공서 방문(허가.등록.번호판 교부 소관 3개 기관) 없이 협회의 1회 방문으로 번호판 교체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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