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체사업은 전국적으로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 중이며, 금년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임. 정부의 교체비용 전액 지원과 지자체의 민원편의 시스템 운영으로 '07년 3월 31일 현재 71,476대(전체의 약 20%)의 번호판을 교체하였으며, 2/4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체차량이 증가할 것임. - 이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탈색.훼손.이물질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번호판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금년 4/4분기부터는 이물질 등으로 알아보기 힘든 번호판을 부착.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금년 말까지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이번 번호판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공서 Zero 방문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소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행정네크워크를 활용, 운송사업협회에서 번호판 접수 및 제작.교부를 대행토록 하여 관공서 방문(허가.등록.번호판 교부 소관 3개 기관) 없이 협회의 1회 방문으로 번호판 교체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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