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29개 도시(281개 지역), 총 1,386개 측정지점의 2006년도 생활소음측정망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도로변지역의 생활소음기준 달성율은 그간의 지속적인 소음저감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고, 일반 주거지역의 생활소음기준 달성율은 밤시간대에 소폭 향상되었으나, 낮시간대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서울 등 22개 도시(전체 29개 도시 중 76%)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로변지역'에서는 병원, 주거지역 등에서는 낮과 밤 모두 '05년 대비 환경소음기준 달성율이 향상되었고, 상업 및 준공업지역의 경우 전체 29개 도시중 낮시간대는 27개 도시가, 밤시간대는 8개 도시가 환경기준(60dB(A)) 이내였으며, 일반 및 전용공업지역은 전도시가 환경기준(낮: 75dB, 밤: 70dB)을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일반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지역 등의 경우 낮시간대는 '05년과 같았으나, 밤시간대는 환경기준 달성율이 개선되었음. 일반 및 준주거지역의 낮 소음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밤 소음도는 나빠졌음. 상업 및 준공업지역의 경우 낮시간대는 29개 전 도시가 환경기준(65dB) 이내이며, 밤시간대에는 76%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 및 전용공업지역은 전체 도시가 낮과 밤시간대 모두 소음환경기준(낮: 70dB, 밤: 65dB) 이내로 나타났음. - 이번 생활소음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지역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05년말 435개지역)하거나, 방음벽 및 저소음 노면포장도로 설치 등 현지 실정에 맞는 적정한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임. -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간 소음자동측정망 확충,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표시제 시행('08.1)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06년 12월부터 17개 자동측정망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5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며, '08년 1월 소음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표시제도 시행을 위하여 상반기중에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고시, 검사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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